|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운영규정(교육부훈령 제511호) | |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일 | 2025-06-25 | 조회수 | 2517 |
|
2024년 12월 30일 제정된 '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(교육부훈령 제511호)' 입니다. 교육부훈령 제 511 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고등교육법」,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,「학술진흥법」,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「교육기본법」,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하 첨부파일 참조 |
|||
| 첨부파일 | |||